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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할 듯…17시간 조사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07:42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07:42

17시간 검찰 조사 받고 7일 새벽 귀가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부터 17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번째로 검찰에 불려 나왔던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 드렸습니다"라고 말한 뒤 7일 새벽 3시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 자체는 6일 밤 11시께 끝났으나, 우 전 수석이 조서 검토하는 데 3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 진상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도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표적 감찰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특검에서 적용한 8가지 혐의 사실에 2∼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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