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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 출석…檢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6:08

지난 2월 특검 영장 청구, 법원 기각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해 검찰과 올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번째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르냐는 질문에도 “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시나 요구대로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같은 해 6월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그의 가족 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까지 포함하면 혐의가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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