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대체투자 붐에 덥석 문 해외부동산, 투자자 못 찾아 '골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09:48

"기관들, 증권사 물건은 안 쳐다봐"..해외 부동산 고점 우려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전 11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급하게 먹다보면 체하는 법. 최근 공격적으로 해외 부동산 거래을 따냈던 증권사들이 소화불량에 걸렸다. 총액인수 형식으로 가져온 해외 빌딩들이 기관 투자자에게 외면받으면서 증권사들은 직접 자기자본 투자를 하거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회수(exit)에 대한 불안감이 짙어진 것이 배경이다. 또 최고 3%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에 기관투자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프랑스 파리 사옥에 대해 선매입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도 재매각(Sell-down·셀다운)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투증권은 최근 벨기에 유럽연합(EU) 의회의 부속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 건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또 작년 6월 미국 노보노디스크 사옥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하나금융투자도 아직 투자를 완료하지 못했다. 아울러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장기 임차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안자플라자도 인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셀다운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하나금융투자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북미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하나자산운용>

통상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 거래 건을 총액인수 형식으로 따와 공제회나 보험사 등 '큰손'에 재매각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 거래를 마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기관들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계약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여러 증권사가 해외부동산 인수에 뛰어든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투자를 삼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석 NH농협생명 자산운용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7~8년 내 고점일 정도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며 "또한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게 큰 데,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달 비용도 상승해 예상 수익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총액인수 형식으로 딜을 따와서 셀다운 하는 방식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딜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수수료도 3%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타이밍 때문에 증권사는 총액인수로 들어가는데, 기관들이 요즘은 영악해져서 증권사에서 인수한 물건은 안 본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 "총액인수-셀다운을 하지 말고, 사전에 자신들과 조율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자는 것이 기관들의 입장"이라며 "이런 분위기라 증권사에서 인수한 물건들이 기관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재매각에 실패한 해외 부동산을 공모 형태로 개인들에게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최근 부동산 공모펀드 열풍이 뜨거운데 자칫 개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꼭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기우라며 반발한다. 김기용 NH투자증권 부동산금융부장은 "당국에서 공모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라는 주문을 반영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물건이 개인에게 가고 있어 오히려 기관들에게 갈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