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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①] 운명을 마주한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지를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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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과 도덕성…정권교체 바라는 촛불민심에 '대세론' 떠올라
패권주의 논란·확장성 '한계'…매머드급 人材영입, 잇단 설화 우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세론'이 깨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대세로 떠올라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촛불민심이 '이게 나라냐'고 자괴감을 표할 때 "정권교체를 통해 구시대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를 이룰 수 있다"고 외쳤다.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와 도덕성, 삶의 궤적 등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패권주의' 논란과 확장성 부족 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선택의 순간 : "운명이 이끌어" → "내가 대세", "자신있다"

문 전 대표의 삶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지만 학창시절 시위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했다. 좌절하고 번민하던 시절, 그의 말마따나 운명처럼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 평생의 동지로 선택했다. 30년 인연의 시작이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 생활을 함께 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따라 한몸처럼 움직였다. 2002년 대선에선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엔 탄핵심판 간사 변호인을, 2009년 서거 당시에는 '국민장 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수많은 별명 중에 노무현 그림자라는 별명이 가장 좋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끝내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부산 사상구에서 19대 총선에 뛰어들었다.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정치입문 제의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모두 거절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노무현은 지키지 못했지만 노무현 정신만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MB(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책에 "운명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 같다"고 적었다. 

5년이 지난 2017년, 그는 단단해지고 강인해졌다. 말도, 얼굴인상도 바뀌었다는 말을 듣는다. "내가 대세인 것 같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정견발표를 할 때면 "자신있다"는 말을 반복한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이제서야 비로소 권력의지를 갖게 된 것 같다"고 평한다. 그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정답처럼 나오던 게 바로 '권력의지'였다. 문 전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배수진을 쳤다. 만약 떨어진다면, 정치인생을 끝내겠다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號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문재인의 말말말 :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4수 만에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선 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정계입문 후 2003년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문 전 대표의 정치 경력은 매우 짧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화법은 때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진다", "개헌?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

촛불민심 속에서 문 전 대표의 말에는 '국민'이 자주 등장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보수정당을 끌어안지 않는 소연정으론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물음에 '국민의 힘'으로 이루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개헌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이란 거대 추상명사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정치인에게 정계은퇴 발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내뱉어서도 안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계은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단 3석을 얻었다. 섣부른 말은 상당기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며 "그것이 광주 시민이나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해야 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 기억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의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삶과 정치여정 : "검증이 끝난 후보", "부와 맞바꾼 자부심"

문 전 대표는 스스로 "검증이 끝난 후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청렴 강직한 성품과 올곧은 소신의 소유자라는 평가는 그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다.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과거 매년 임금협상하듯 테이블에 앉아 그해 생활비 인상협상을 했다"며 '부와 맞바꾼 자부심'이라고 표현했다. 캠프에선 바로 이것이 대세론 형성의 밑거름이라 평가한다.

그는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제도로 피난했다. 2남 3녀 중 장남인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1972년 재수 끝에 4년 장학금을 주는 경희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해 10월 유신이 선포됐고, 그의 인생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수감되고, 학교에서도 제적당했다. 강제징집 돼 특전사에 복무했다. 전역 후 다시 거리투쟁에 나섰고 또 다시 구속됐다. 그는 철창 안에서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친구를 일체 만나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에게도 백화점 출입을 금지시켰다. 공직자 부인들과의 교류에도 신중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차단했다.

◆좌우명 :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문 전 대표는 어려울수록 정공법을 택한다. 때로 불리해 보이는 선택이라도 '원칙'이라면 지킨다. 이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인으로서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런 원칙이 묻어난다. 호남홀대론이 나올 때마다 "인사문제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한다. "국세청장, 법무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도 호남이 가장 많았고, 국가의전서열 10위 가운데 보통 5~6명은 호남 출신이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다 호남일 때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문재인이 호남홀대의 주범이다. 인사학살을 했다'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의 원칙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강조하며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참여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 구현에는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미완의 과제를 자신이 매듭짓겠다고 나섰다.

문재인의 사람들 : "3철은 없다", 매머드급 인재영입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에 맞게 역대급 캠프를 꾸려가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즉각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계와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계파, 이념, 분야를 뛰어넘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영입했다.  김 원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다. 또한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해 온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합류했다. 이들 세 사람은 신설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박병석·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미경·김효석 전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을 영입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인 '더문캠'은  2실(비서실·종합상황실) 7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뒷선으로 물러났다. 문 전 대표는 "어떤 철(이호철)은 오래전 지방으로 갔다. 3철은 없다"고 강조했고, 송영길 본부장은 "비선·3철, 이런 말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3철의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한다.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으로 뛰었던 한 비문(문재인)계 의원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직함을 주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책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는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류·중도 성향의 경제학자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을 맡고, 조 전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및 주영대사를 지냈다. 추진단장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둘이 '국민성장론'의 핵심 입안자로 꼽힌다.

이 밖에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장·차관 출신 60여명이 참여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 지지모임인 '더불어포럼', 외교자문포럼 '국민 아그레망' 등이 있다.

다만, 이같은 매머드급 인재(人材)영입이 잇단 구설과 논란에 오르며 "인재가 인재(人災)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약력>
1952년 경남 거제 출생 / 1980년 경희대 법대 졸업·사법시험 합격 / 1982년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 시작 / 1987년 부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1991년 부산·경남민변 대표 / 1995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 2004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2005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 2006년 대통령 정무특보 /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 / 2015년 새청년민주연합 대표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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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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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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