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8인 8시 이전 출근 완료
마지막 평의 이어 평결 돌입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관들이 평소보다 한 시간 빨리 출근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평의에 돌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한다.
최종 선고를 내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8시 이전에 모두 헌재 청사로 출근했다.
김이수 재판관이 가장 빨리 출근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청사로 출근했다. 직후 이번 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해 사무실로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뒤이어 안창호·조용호·김창종 재판관이 모습을 나타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7시 40분께 출근을 마무리지었다.
이정미 대행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머리에 미용기구가 없애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올라갔다. 서기석 재판관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들 재판관의 출근시간은 평소보다 한 시간 가량 빨랐다. 이들은 평소 오전 9시 전후 출근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평의에 돌입하기 위해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 선고 당시,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했다. 평의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 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의미하고, 평결은 평의 끝에 내리는 최종 결정을 뜻한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로 확정된 것 역시 오전 평의와 평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대부분 사건에 대해 오전 10시에 선고한 바 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고 시간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