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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이번주 긴급이사회

기사입력 : 2017년03월01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1일 15:30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에 방향 전환…이사회서 지급규모 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주 중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빅3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리자 결국 백기를 든 것.

삼성그룹 강남사옥 전경 <사진=삼성생명>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번주 안으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르면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추가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1008억원이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사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결국 중징계로 인해 김 사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삼성생명도 보험금 지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던 지난 23일 오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제재심에서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게다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영향으로 앞으로 3개월간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없게 된 것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보험금 지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화생명 역시 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850억원 가량이다.

이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은 이번주나 다음주 초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사항이 확정되기 전 제재 수준을 낮추기 위해 입장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

다만 한화생명 측은 "아직까지 이사회 일정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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