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고시·훈련 행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재개발 사업때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비 임대사업자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사업단계별 제한시간을 둬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협상이 빨라지고 사업 전 과정에 속도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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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업단계별 제한시간과 관련한 훈령은 다음 달 초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재개발 뉴스테이)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뉴스테이 입찰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우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매입 총액의 0.05%(2000분의 1) 안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사업단계별 제한시간이 생기면서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업무협약 ▲업무협약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예약 ▲매매예약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리츠 또는 펀드와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해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