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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뉴스테이에 입찰보증금 신설…사업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0:28

국토부, 관련 고시·훈련 행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재개발 사업때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비 임대사업자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사업단계별 제한시간을 둬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협상이 빨라지고 사업 전 과정에 속도가 붙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업단계별 제한시간과 관련한 훈령은 다음 달 초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재개발 뉴스테이)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뉴스테이 입찰 참여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우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매입 총액의 0.05%(2000분의 1) 안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사업단계별 제한시간이 생기면서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업무협약 ▲업무협약 및 사업시행인가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예약 ▲매매예약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2개월 이내에 리츠 또는 펀드와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해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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