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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李 구속여부 판단할 한정석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59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8:59

이재용 실질심사...영장전담부 한정석 판사 배정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제외

[뉴스핌=김규희 기자] 특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한정석 판사가 담당한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 외 판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난달 1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영장전담재판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14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의 심문을 맡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이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엔 정부를 상대로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는 등 총 270억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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