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21년까지 도심내 일부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철도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나 동일한 사고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불법비행도 단속한다.
이 같은 방침을 실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약 2800명(지난해 4435명)까지 감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관련 종합계획인 '제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중점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96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km 이하로 제한…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우선 도로부문은 오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보행자 사고가 많은 일부 도시부(주거지와 상업지구가 있는 곳)에서 자동차 운행을 일반도로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한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 이하)로 낮춘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을 두 곳(서울지방경찰청, 헌법재판소 앞 도로)을 시범 선정해 시속 30km로 차량 운행을 제한했었다. 올해에는 부산이나 대구 등 광역시 안에 보행자사고나 과속이 우려되는 곳을 위주로 제한 구역을 선정할 예쩡이다.
또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한다. 최대 연속근로시간도 제한해 근로환경 개선한다.
◆철도 대형사고 발생 시 CEO 해임 건의…안전분야 관련 투자 규모도 공시
철도부문은 오는 2021년까지 철도사고를 33%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분야 관련 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국가, 공단, 공사, 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 구축…드론 불법비행 단속
항공부문은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기관 간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고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를 분석해 리스크를 발굴한다.
또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무인항공기(드론)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불법비행을 단속한다.
◆13인 이상 선박에 안전설비 구축…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한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자 승선을 의무화한다.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지속 시행한다.
또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을 항해사 1명에서 2명으로 개선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제8차 계획 기간인 앞으로 5년 안에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