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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피해 막는다…'그린벨트 땅 쪼개기' 제한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4:4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택지 형태로 분할해 분양·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땅을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가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 목적으로 그린벨트 임야를 구입한 뒤 잘게 분할하는 '쪼개기 분양·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토지를 2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빈틈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그린벨트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의로 잘게 쪼개 곧 그린벨트 규제가 풀릴 것처럼 속여 매각한다. 이로 인해 기획부동산 피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그린벨트 토지 분할신청 목적이 투기용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그린벨트 안 온실 구조나 입지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안 온실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온실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벨트에 농막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연면적 20㎡까지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농막 등을 허용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도로용지에 물건 적치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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