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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연내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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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복지부, 연내 개편안 확정 위해 '속도전'
최순실 사태 '역풍' 우려해 입장 급 선회한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8일 오전 11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개편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저소득층에서 건보료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피보험자를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을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 가운데 퇴직·실직 뒤 일정 기간 직장보험료율로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등 4종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대비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민원(자격관리·보험료부과·보험료징수)이 4000만건에 달할 정도다.

예컨대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는 한달 월세 50만원이 재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월 5만원을 꼬박꼬박 내야 했다. 이에 비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산가는 불로소득이 연 7900만원이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평가소득'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평가소득 방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전·월세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까지 평가한다. 실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부과기준에 잡혀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를 계기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압박에 매년 개편안 발표를 미뤄왔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대 전 이사장까지 나서 부과체계 개편을 독려했지만, 복지부는 그야말로 복지부동이었다. 건강보험업계에서는 복지부가 고소득층에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복지부가 역풍을 우려해 서둘러 입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치러질 조기대선 결과 정권이 바뀐다면 복지부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실제 건보료 개편안을 준비하는 건강보험정책국의 경우 국장 자리가 공석이지만, 전임인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이 겸직하고 있다. 인사발령이 났음에도 겸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업무에 매달린다는 점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연내 개편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저소득층에서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안으로 연내 내놓을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안을 서둘러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내놓는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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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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