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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규제 풀어야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07:49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07:49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신뢰회복 장치 마련
미래부 "공론화 장 마련, 상생 프레임 구축"

[뉴스핌=이수경 기자] 제2의 우버, 에어비앤비 공유경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의 장을 조속하게 마련,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유경제서비스 규범 정립과 이용자 후생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공유경제서비스를 통제할 규범 정립과 함께 이용자 후생 증대를 도모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하는 대신 서로 빌려두고 나눠쓰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가 자신의 유휴자원(노는 자산)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빌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소비 패러다임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의 쇠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아울러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애어비엔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버는 680억 달러(약 80조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에어비앤비는 단기임대의 횡행으로 장기 임차인의 주택난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유경제서비스 규범 정립과 이용자 후생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수경 기자>

이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용자와 제공자(플랫폼) 사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유경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이 그 예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12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7%의 응답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유경제 사업자들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 사업자 전용 보험 상품을 내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공유경제 거래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가 어렵고 국가 간 과세 차이로 탈법에 대한 우려도 높다. 엄격한 요건 하에 시장에 진출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별도의 법 개정 또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별, 공유기업가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직접사업 추진보다는 공공-기업-시민단체의 협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규강 쏘카 전략기획그룹 대외협력팀장은 "조기 은퇴, 고령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차량공유를 통해 부가수익을 내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P2P 거래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개인 간(P2P) 차량을 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는 O2O(온오프라인 연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상새생생태계 조성, 지속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론화의 장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 이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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