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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 1호 ‘청년주택’ 임대료 월 12만~38만원 책정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5:44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들어설 서울시 1호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평균 86% 수준으로 결정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주변에 들어서는 1호 역세권 2030청년주택 민간 임대 물량 763가구를 최초 임대료 월 12만~38만원(1인가구 기준)에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4월 시작된다.

총 1086가구 가운데 민간임대 763가구를 제외한 공공임대 323가구는 내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지 전경 <사진=최주은기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의 중심지인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공공의 경우 시세의 60~80%, 민간은 90% 전후로 책정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료는 전용면적 19㎡(1인 단독)의 경우 보증금 3950만~9485만원, 월 임대료 38만~16만원이다. 39㎡(2인 셰어)은 보증금 3750만~8814만원, 월 임대료 35만~15만원, 49㎡(3인 셰어)은 보증금 2840만~7116만원, 월 임대료 29만~12만원이다.

시는 이 같은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의 평균 8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역 승강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내 지은지 10년 이내 60㎡ 이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료 중위값는 3.3㎡당 741만원이다. 이를 19㎡형 임대료(임대보증금 비율 30% 기준)로 환산하면 보증금이 약 4223만원, 월 임대료가 약 39만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해 보증금은 273만원, 월 임대료는 1만원 가량 비싸다.

<자료=서울시>

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5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이상 의무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과 도심권 등 고가임대료 지역에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소년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화하고 월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것을 선호해 세입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든 공급물량의 보증금을 30%이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주방과 거실, 화장실은 공유하고 침실은 개별로 둬 2~3인이 1가구에서 거주하는 공유주택 개념도 도입한다.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실과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도 별도로 설치한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강남권과 도심권 등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용 31㎡이하 소형평형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다.

큰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외에도 어린이집과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주거비는 물론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인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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