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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李구속되면 朴탄핵심판 ‘아킬레스건’으로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1:00

李, 朴 ‘강요’ 입증위해 추가 사실 공개 가능성
뇌물 프레임 탈피 위해 '정치적 다툼'으로 갈 수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뇌물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 씨 측에 총 430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뇌물 공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강요에 의한’ 자금 지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자신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했다. 철저히 박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끊어 자신은 ‘뇌물’이란 프레임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이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강요죄’가 성립한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인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에 해당돼 탄핵이 현실화된다.

특히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구속을 결정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수의'를 입은 이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아닌, 박 대통령의 ‘강요’ 사실을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 대통령의 강요 정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별개 사건까지 끌고와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공동체’ 정황을 공개해 정치적인 다툼으로 끌고갈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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