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장주연 기자]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완 판사는 이수성 감독이 촬영 중 노출을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주완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내용도 언급했다. 영화와 관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이수성 감독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 김 판사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수성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