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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0: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형 복합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 건물에 물류·첨단산업 공장은 물론 주거시설 입주도 가능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주택 복합건축 설립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 시 저소음 배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업화주택의 건설 기준도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공업화공법(모듈러 등)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바닥구조를 짓는 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를 충족하면 공업화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 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건설과정이 일반주택과 다름에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바닥 건설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사비용이 들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이 어려웠다.

장수명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장수명주택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이다.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장수명주택은 건폐율·용적률을 '100분의 115'(기존 100분의 110)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들을 오는 17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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