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서 "박 대통령 공모가 최 씨 범행을 억지로 꿰어맞춘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검증하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한방 매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 씨 영장에는 사적이익이 있고, 공소장에는 빠져있다고 (변호인들이) 말했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듯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검토하면 최 씨가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장시호의 스포츠센터 등을 통해 속된 말로 돈을 빼먹으려고 했는지 어떻게 나타나 있다"면서 "(검찰이)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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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