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병역 등급 보류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현경 기자] 배우 유아인의 입대 예정일이 불투명해졌다. 유아인은 최근 진행된 신체검사에서도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측은 27일 "배우 유아인이 지난 12월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소속사는 유아인이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신체검사에서 유아인에게 6개월 경과 관찰 필요,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류 판정을 내렸다. 또 올해 12월 이뤄진 3차신체검사에서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입대 판정을 보류했다.
유아인의 소속사는 "유아인은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뤘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에서 '지금 상태로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는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병역 등급 보류 판정에 대한 유아인 소속사의 입장이다.
안녕하세요. UAA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