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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헌재, 朴 탄핵 심판 심리절차 본격화…추후 절차는?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20:02

최종수정 : 2016년12월10일 09:12

탄핵안 국회 의결 후 재판관 긴급회의 진행중
헌재 "재판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내년 6월 7일 전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서 탄핵안이 의결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안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서 제출로 헌재는 탄핵 심판을 위한 심리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헌재 대변인 배보윤 공보관은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리 절차는 헌재가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번 탄핵 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의결서, 즉 탄핵심판 청구서를 박 대통령에게 우편송달했고 오후 7시 20분 현재 청와대 보좌관이 이를 받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오는 16일이다.

헌재는 또 국회에서 의견서를 받아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일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후에는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 재판관이 이끄는 평의를 열어 구두 변론 횟수와 일정 등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으로 선정됐다.

구두 변론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할인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이 맡았으며 내주 대리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관련 재판 자료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를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헌재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180일 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다.

한편,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 이미 탄핵 가결안에 대비해 준비 작업을 펼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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