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슈] 2004년과 2016년 탄핵...증시 파장 어떻게 다를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0:54

"이번 탄핵 가결은 중립 또는 호재, 부결은 악재"...과거 헌재결정 앞두고 급락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증시 불확실성이 높이고 있는 가운데, 12년전 탄핵 정국 시기 시장 움직임에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당시와 다른 점은 이번 탄핵 이슈는 시장의 다수 참가자들이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핵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결됐을 경우 단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영향 거의 없다..있어도 반나절"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39포인트 올라 2000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탄핵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급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정치 이슈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결이든 가결이든 장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 주말이라는 휴지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있어봤자 반나절 정도짜리"라고 예상했다.

다만 가결과 부결을 놓고 봤을때는 '가결'을 중립 내지는 호재로 인식하는 게 대체적인 증권가 분위기다.

기관투자자 A씨는 "이번 이슈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보진 않지만 굳이 따지면 가결일 경우 중립에 가까운 호재, 부결일때 불활실성 확대로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기 충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에서 나오는 무력감, 불확실성 등이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 B씨는 "펀더멘털 분석을 떠나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 이는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와 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슬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어수선한 국내 정국과 청탁금지법,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유럽내 선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음주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 이상의 상승 흐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다음주 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배당투자향 수급 결집을 통해 재차 박스권 상단 안착을 타진하는 중립이상의 증시흐름 전개를 예상한다"면서 "단 내부 정치적 혼란(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강대강의 극단적 대립과 충돌로 비화되는 경우, 시장 투자심리를 발목 잡는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잔존한다"고 진단했다.

2004년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키움증권HTS>

◆ 12년전 탄핵 표결때 코스닥 지수 장중 7% 하락

12년전 탄핵 정국은 비교적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탄핵 표결 전 지수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고, 탄핵 당일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됐던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43% 빠진 848로 마감했는데, 장중엔 5.50%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은 더 심하게 출렁였다. 장중 7.83%나 급락하는 등 심한 요동을 치며 3.44% 하락세로 마감했다. 탄핵안 가결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셈이다.

업종별로도 차별화된 움직임 없이 대체로 하락 국면을 보였다. 다만 일부 정치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과 대립하는 논조를 내세웠던 조선일보 계열의 상장사 디지틀조선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또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오너로 있는 EG도 10% 가량 급등했다.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들이 일부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C씨는 "테마주는 펀더멘털을 배제하고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월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이던 지수는 4월부터 상승 국면에 돌입한 뒤 다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하락했다. 다만 이 때 하락한 배경을 단지 탄핵 이슈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시 위안화 등 외환이슈로 글로벌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이었다"면서 "당시에도 탄핵 이슈보다는 대외변수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코스피 지수는 헌재 판결 당일 요동을 쳤다. 헌재에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에 대한 시장플레이들의 해석이 오락가락했던 탓이다. 특히 헌재가 탄핵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한 10시 이후 30분간 변동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정문 초반에 "국회탄핵절차는 적법하다.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등의 워딩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이러다가 다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은 기자회견의 답변형식이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기각한 10시25분쯤 주가가 다시 800선을 회복했다.

당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탄핵안 기각을 호재로 예상했지만 실제 기각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약세 국면을 지속했다. 결국 이날 주식시장은 2.7%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음거래일은 5월 18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이 확대돼 무려 5% 급락세를 보이는 등 패닉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