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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평균 3.5%…2.5~5.0%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0:0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성과중심 정착,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3.5%로 정해졌다.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은 1.5%p에서 -1.0%p까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 20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의 경우 +1.5%p(5.0%),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의 경우 +1.0%p(4.5%), 산업평균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의 경우 -1.0%p(2.5%)가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은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여 편성토록 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한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다. 2015년 부채비율은 194%였다.

한편,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송언석 차관은 "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중점 방향"이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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