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기간 및 보장범위 등 살펴야
[뉴스핌=김승동 기자] #김지수(40, 가명)씨는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80일 후에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해 크라운치료(영구치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다. 이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꿀팁 200선-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보험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치아보험 가입 실적은 2012년 말 3326억원, 228만건에서 2016년 7월 말 5470억원 548만건으로 증가했지만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가입하면 김씨처럼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나 50% 감액기간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면책기간 내 치아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50% 감액기간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 |
가령 올해 1월 1일 충치 치료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 28일까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 치료는 보장금액의 50%만 받는 것이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모두 지나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것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는 보장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치아 1개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2개 이상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큰 1개 항목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치아보험은 통상 10년 만기 상품이 많은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치아보험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치아치료 관련 이해가 없이 가입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치아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 및 치아치료 관련 용어들을 확인하고 보장범위 등을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