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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징계, '임직원 문책' 등으로 완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6:05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생명 등...8일까지 소명 의견서 제출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영업권 반납 등 중징계를 내렸지만 각 보험사들의 최종 제재수위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일선 보험사에 전달한 문서에는 각 회사별로 재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제재 수위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최고 수준의 중징계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2년, 2015년 3월 이후 3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생명 등 4곳 보험사에 대해 대표 해임, 영업권 반납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제재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 일부·전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기관제재와 함께 ▲임직원 문책 경고 ▲임직원 해임 권고 등 임직원제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제 내용 중 영업권 정지 및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기관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임직원 문책 등은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한다.

4곳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소명 자료를 담은 금감원의 의견서를 제출,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수위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최초 통보한 내용 중 중징계가 아닌 영업권 일부 정지 및 임직원 문책 등의 경징계 등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재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생명 등 4곳 보험사는 금감원 제출을 위한 의견서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의견서 내용을 반영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기관제재 이상의 중징계는 불법행위 적발에 의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중징계는 벗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당국과 원할한 협의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 동안 금감원 징계현황을 보면 기관제재 이상 중징계를 받은 보험사는 ING생명(2011년·변액보험 약관대출 부당운용), 흥국생명(2011년·대표이사 골프회원권 부당매입 등), 신한생명(2016년·신계약 모집 불법행위)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3곳이다. 또 지난 9월 30일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 발송한 문서는 제재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가 될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며 "각 보험사의 소명자료가 담긴 의견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재제 수위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 보험사들의 소명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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