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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서문시장 피해자 보험금 선지급·납입유예

기사입력 : 2016년12월04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12월04일 11:02

[뉴스핌=김승동 기자] 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관련 보상금 선지급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가운데 KB손보 가입자에게는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 사고접수 상담 및 사고현장 실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화재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6개월동안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다. 통상 2개월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만, 이번 화재 피해자는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납입유예 신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김재현 장기전략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서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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