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연 3000억원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내년 1분기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농협·수협 등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올초 은행권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17조6000억원, 새마을금고는 9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12조3000억원, 4조2000억원)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지속되자 정부는 상호금융권에도 기존 은행권에 적용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소득증빙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이상), 신고소득을 제출한 대출 등이다. 고부담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LTV60% 이상의 기준만 적용하고, 향후 상호금융권에 소득증빙 기반이 마련되면 총부채 상환비율(DTI) 60% 이상 요건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증빙시 '농축수산물 소득자료'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예측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상 상호금융권의 대출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차주들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신심사 강화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한층 더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대출을 받을때 소득 증빙을 정교화 하다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는 소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공, 대출액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분할상환도 의무화돼 차주의 부담도 한층 커진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고 제한적으로 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대출 한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2.3%가 분할상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대출자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게 되면 대출 수요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자들의 대출 형태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상호금융권 주택자금 이용자들의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사항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만기 3년 미나의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