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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O승인 속도,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예열' 관측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7:02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처리 속도가 부쩍 빨라진 중국 증권감독당국의 기업공개(IPO) 심사가 주식발행제등록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IPO 허가 주기는 평소에 비해 갈수록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11월 들어서는 2주에 한 번씩 이뤄지던 IPO 승인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빨라졌다. IPO 승인 주기 단축은 올해들어서만 세 번째다.

올해 하반기 증감회의 IPO 허가를 얻은 기업은 145개, 조달금액은 1036억위안에 달한다. IPO 승인 기업수나 조달금액 모두 상반기의 두 배 수준이다.

증감회가 IPO 승인에 서두르는 것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무원이 정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기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2015년 12월 전인대는 국무원에게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원은 등록제 추진 시한을 2년 내로 못박았다.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소장은 "국무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2년의 기간 중 1년이 지났고, 증권법 수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12월 2차 심의를 순조롭게 통화하면 내년 양회전 최종 심사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증감회가 심사와 인가를 통해 기업공개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해선 증권법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무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주식발행등록제 내용을 추가한 증권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IPO 적체 현상이 해소되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 개혁 '상징' 주식등록발행제 추진 재시동 

주식등록발행제란 증감회의 허가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IPO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 증감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IPO 기업을 선별해왔고, 이로 인해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IPO 적체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증감회는 2013년 11월 30일 '신주발행 시스템 개혁에 관한 추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방침을 알렸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정보공개 신뢰성 확보,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발행시기와 발해 방식의 자율적 결정, 시장 수급에 따른 발행가 결정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증감회 주석 샤오강(肖鋼)의 진두지휘 아래 주식발행등록제는 급물살을 탔고 2015년 실시가 유력했다. 그러나 2015년 A주 폭락, 2016년 1월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샤오강 주석이 경질되면서 주식발행등록제도 시행도 요원해졌다.

일각에서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당초 예상되로 추진됐더라도 A주 시장의 '고질병'과도 같은 'IPO 적체'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등록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1월 17일 기준 IPO 심가 대기 기업은 790개에 달한다.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이 늦어지고,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 열기가 식으면서 A주 상장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증감회가 적극적으로 IPO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IPO 적체 현상이 갈수록 완화될 전망이다. 증감회의 IPO 가속화 수준이 시장의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IPO 적체 문제 해소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는 투명하고 공평한 시장 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 '신호'도 이어지고 있다.

샤오강 전 주석의 후임인 류스위(劉士余) 현 증감회 주석은 올해 양회에서 "주식발행등록제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의 속도조절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샤오링(吳曉玲) 전인대 상무위원,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은 이미 다져진 상태"라고 개혁의 재추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둥등신 소장은 "증감회가 IPO 허가 가속화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뗐고, 다음 단계로 신주 발행가 자율화, 그 다음으로 IPO 심사권한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로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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