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제품 최고 81.1% 반덤핑 관세 부과
[뉴스핌=황세준 기자] 중국산 철강제품의 EU 수출길에 또 제동이 걸렸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바깥지름이 406.4㎜(16인치)를 초과하는 중국산 강관(쇠파이프)에 43.5∼81.1%의 반덤핑 괸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산 강관이 유럽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현지 철강사들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EU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산 열연강판 등 2종의 제품에 최고 7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바깥지름 406.4㎜ 이하의 강관에는 이미 반덤핑관세를 매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