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 달 중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 아이를 포함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최고 15%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인 '미성년 자녀'에 태아가 포함됐다. 지금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3번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입양자는 지금도 자녀로 인정받지만 개정안에 의해 특별공급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