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중국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된 첫 소송이 제기됐다.
6일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의 중국인 야오씨는 ‘갤럭시노트7 발화’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중국 온라인 판매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오씨가 제시한 보상금액은 1만9964위안(한화 337만원)이다.
야오씨는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뒤 9월 18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발화 사고가 나, 휴대전화를 침대에 던지는 바람에 매트리스가 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상하이 현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월 중국에서 판매한 19만여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 바 있다.
갤럭시노트7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