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 분양권 전매 투기를 제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계획에는 차질 없도록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권 전매를 노린 단타 투자세력을 주택시장에서 차단하고 내집마련 서민 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을 돕는데 이번 대책에 촛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강호인 장관은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청약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한다”며 “이를 위해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주택시장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민간택지 내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완전 금지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선정됐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성남시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 동탄2 신도시,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 25개구 전체, 경기 과천시 등 6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청약시장의 이상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대해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한다.
강호인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용 대상 지역 추가 여부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해제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별된 지역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도 마련해 청약과열 현상이 완화되도록 한다.
우선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해 불필요한 경쟁을 막는다.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도 유보해 현행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 우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배정한다. 무주택 서민이 공급받는 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도 원활히 지원한다.
주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원칙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지자체장이 매년 공개해야 한다.
정비사업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소재 8개 단지 조합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한다.
강호인 장관은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년 말까지 공공임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자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