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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고점 지났나…3분기 주거용 건축물 허가·착공 모두 감소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주택건설 시장이 공급과잉 논란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다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분기 기준 주거용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면적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더불어 상업용 건축물도 모두 줄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4323만㎡로 전년동기대비 22.4% 감소했다. 건물 동수는 6만9874동으로 0.4%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허가면적은 1799만8000㎡으로 38.2%, 지방은 2523만1000㎡로 5.1% 각각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48만9000㎡로 2.6%, 동수는 5만7814동으로 0.8% 각각 줄었다. 수도권은 1726만6000㎡으로 1.4%, 지방은 1822만3000㎡으로 3.7% 각각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3188만㎡으로 4.3%, 동수는 5만4435동으로 2.4% 줄었다. 수도권은 1468만3000㎡으로 8.2%, 지방은 1719만7000㎡ 0.8% 각각 감소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843만4000㎡, 상업용 1202만7000㎡, 문교사회용은 236만2000㎡으로 각각 35.5%, 3.2%, 6.6% 줄었다. 공업용은 475만2000㎡로 7.4% 늘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530만4000㎡, 상업용 929만4000㎡, 공업용은 405만1000㎡으로 각각 3.4%, 4.9%, 6.2% 감소했다. 문교사회용은 176만㎡으로 9.5% 증가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309만9000㎡, 상업용 917만3000㎡으로 각각 1.0%, 6.7% 줄었다. 공업용은 406만3000㎡, 문교사회용은 192만7000㎡으로 각각 11.0%, 2.3% 늘었다.

2016년 3분기 주요특징으로 우선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5.5%), 착공(△3.4%), 준공(△1.0%) 면적이 모두 줄었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건설경기가 살아났던 지난해 허가면적이 많았던 기저효과로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많다.

허가 면적은 수도권(△51.7%) 및 지방(△16.8%) 모두 감소했지만 착공 면적은 수도권(1.9%)은 늘고 지방(△8.5%)은 줄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3.2%), 착공(△4.9%), 준공(△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건축허가는 기타 상업용 건축물(운수시설)(△93.8%), 착공은 판매시설(△45.0%), 준공은 기타 상업용 건축물(운수시설)(△97.7%)의 감소율이 높았다.

이 밖에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45.6%) 면적이 줄었다. 수도권은 서울(△76.6%), 경기(△59.2%), 인천(△50.5%) 모두 감소했다. 지방은 전북(△75.8%), 충북(△71.2%) 면적은 줄었으나 경남(111.8%)은 증가했다.

허가받은 주요 건축물(아파트)은 수도권에서 인천 남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2동, 27만7000㎡), 경기 오산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18동, 23만8000㎡) 등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5동, 25만5000㎡), 경남 창원 중동지구 유니시티 4단지(12동, 21만7000㎡)다.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2.5%인 2만9703동이다. 100~200㎡ 건축물은 1만3479동(19.3%), 300~500㎡ 건축물은 1만99동(14.5%) 순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1%인 2166만3000㎡이다. 개인은 1379만5000㎡(31.9%), 공공이 166만4000㎡(3.9%)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88만8000㎡(1만4102동), 101만1000㎡(3348동), 30만㎡(374동), 10만1㎡(170동) 멸실됐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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