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추진] 불지핀 박 대통령 개헌 제안, 남은 과제와 일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진 주체·정부 형태 결정하고, 국회 재적 2/3·국민 과반 동의 얻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며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완성'이라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 내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가장 큰 쟁점은 개헌에 따른 정부형태다. 박 대통령은 또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김재원 수석은 "당장에 4년 중임제다 내각책임제다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러한 것들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 체제를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국민과 국회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는 것이다. 또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 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허용하게 된다. 의원 내각제는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 역할을 하게된다.

또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할 경우 중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중임제' 개헌이 완성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쟁점은 개헌을 주도하는 주체의 문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배경엔 정치권에 맡기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박 대통령과 국회 과반 의원에 있다. 하지만 김 수석도 강조했듯이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 주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시기'가 맞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여당 내에서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내 개헌 추진 기구 추진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돼야만 헌법 개정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둘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언급한 대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 기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 의원 전원(129명)이 개헌안에 찬성해도 국민의당(38석)과 민주당(122석) 의원의 상당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개헌안을 국회가 의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기상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