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및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 대응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퇴직을 앞둔 A씨(64)는 고민이 많다. 빠듯한 생활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그는 퇴직하게 되면 매월 40만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꾸려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장년들을 많이 뽑는 단순노무직은 월급이 너무 낮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컴퓨터와 직업 훈련 등을 받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장년층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년은 평균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20년 이상 종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빠른 고령사회 진입과는 다르게 장년 고용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들의 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장년의 취업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직업훈련과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장년의 노후를 위해 현실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그간 장년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왔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준비 없는 퇴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은 장년에게 직업훈련과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계획이다.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재취업 계획 수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 재직자 및 구직자 등 모든 장년은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중년일자리희망센터를 비롯해 민간훈련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PIAAC> |
이는 우리나라 장년층의 재취업 애로사항으로 직업훈련 등의 교육부족이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PIAAC(OECD 성인핵심역량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의 언어·수리·ICT기반 등의 역량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꺼내든 배경이다.
정부는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HRD(직업훈련포털) 컨설팅을 제공하고,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 및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또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한다.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무료로 모바일 활용과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훈련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과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일자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년 취업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일자리 중 청년들이 꺼리는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