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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공시위반 '밥먹듯'…계열사 자금거래 '쉬쉬'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3:15

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현대·현대백화점도 8건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부영그룹이 공시의무를 '밥 먹듯' 위반해 오다가 제재를 받았다. 최근 5년간 200여 건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기간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간이다. 점검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순차적으로 선정해 검점이 진행된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부영은 7개사가 203건을 위반했으며, 현대는 5개사가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가 2건을 위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특히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였다.

실제로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고도 이를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12억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부영 11억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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