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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않는 도시·군계획시설 땅 주인, 계획해제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 땅을 가진 사람은 해당 계획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 도축장과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이 규정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단계로 토지소유자는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2단계로 1단계 신청결과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소유자는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3단계로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한다.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축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설이 복합화되고 설치 여건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가 정비된다.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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