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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진 사고로 매년 63명 사망.. 5톤이하 화물차 사고 1위

기사입력 : 2016년10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16년10월16일 16:11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후방 안전장치 설치 기준 강화해야

[뉴스핌=김승동 기자] 차량 후진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6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자 중 9%는 운전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 특성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서 경찰청과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3700건의 후진 차량사고와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후진차량에 의한 사고는 1만8527건에 사망 316명, 상해 1만9308명을 기록했다. 연평균 3705건의 사고로 63명이 사망하고 3862명이 다치는 셈이다.

특히 삼성화재가 보유한 사고 통계를 분석하면 사망자 155명 가운데 운전자 가족인 경우가 14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4세 이하 자녀가 6명, 58세 이상 부모나 배우자가 8명이었다.

또 차량 후진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59.5%가 화물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치사율)는 화물차가 4.7명으로 승용차(0.7명)의 6.7배에 달했다. 특히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은 71.2%로 가장 높았다.

5톤 미만 카고형 화물차는 적재물로 인해 후방 시야 사각지대가 넓지만 후방 안전장치 장착 규정이 없다. 이로인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5톤 미만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 및 RV차량의 후방 사각지대도 7미터가 넘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방 안전장치 설대 대상 차종을 5톤 미만의 화물차 및 승용차, RV차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삼성화재>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총중량 4.5통 이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장착 의무화를 시행했다”며 “후방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차종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 후진경고음과 후방 영상장치를 모두 장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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