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비용 절감 가능
[뉴스핌=이지현 기자] 교보생명이 소규모 기업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교보생명은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표준형 DC제도'의 계약서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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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개별 규약을 맺고, 해당 규약을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받아 놓았기 때문에 제도설계 및 규약승인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또 기존에는 적립금이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와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이 컸지만, 표준형 DC에 가입하면 복수 기업을 동일한 단체로 인정해 적립금이 많아져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 팀장은 "이번 표준형 DC제도는 참여하는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우선 가장 먼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들에게 표준형 DC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크리스토퍼 하이더 ECCK 사무총장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제도가 한국에 소개돼 기대된다"며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많은 경험과 신뢰성을 갖춘 교보생명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외에도 각종 조합 및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를 추가 준비 중에 있다. 또 다양한 표준형 DC제도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