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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반덤핑 재심서 '선방'…관세예치금 6600만달러 환급 예고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07:01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08:07

美, 예비판정 결과 발표…원심보다 10%p 낮은 마진율 적용 '희소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관세예치금 6600만달러를 환급 받고 향후 수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미대사관과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1차년도(2014.7.18~2015.8.31)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대비 최대 9.83%p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2017. 4월 잠정)에서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총 6600만달러 추정)만큼 환급받게 된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당초 미측은 한국산 유정용강관(2015년 수출 3.7억달러)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마진율 0%)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 미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WTO 제소, 연례재심 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9월 상무부에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을 3.98~6.49%로 재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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