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홍순만 코레일사장 “노조 불법파업에 책임..반드시 바로잡는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6:00

코레일,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임을 다시 천명하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철도파업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고속철도(KTX)·통근 열차는 평시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하며 화물수송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이 날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3주차 열차운행계획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홍순만 사장은 가자회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국민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3주차 이후부터 안정적인 열차운행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당초 파업 3주차부터 KTX와 수도권전동열차 운행을 6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 3주차 이후에도 KTX와 통근열차를 100% 정상운행한다. 수도권 전동열차도 현재와 같이 90%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화물연대의 전면 총파업 예고에 따라 내부 대체자원을 화물수송에 최우선으로 투입해 화물열차를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보다 15%포인트 늘린 45%대로 운행한다.

홍순만 사장은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했다”며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요구를 빌미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노동쟁의권을 남용한 것이며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자행해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평가가 아닌 소속별로 평가하도록 설계됐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걱정하는 퇴출제, 줄세우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홍순만 사장은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파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는 일관되게 성과연봉제 유보 또는 철회만을 요구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출정식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함께 파업하는 것은 지난 1994년 6월 이후 22년 만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다음은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코레일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의 조기 파업철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철도노조는 10월 24일까지 파업 연장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우리 경제를 볼모로 한 장기 불법파업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3주차 이후부터 안정적인 열차운행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당초 철도파업이 3주차 이상 지속될 경우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및 통근열차 운행을 6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복귀 한 직원, 충분한 업무능력을 보유한 대체인력, 철도와 함께 일해 왔던 협력사 직원, SR직원들과 금년 12월 개통 시 운행할 SR차량 등을 이용해서 파업이 3주차 이상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KTX와 통근열차를 100% 정상운행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를 현재와 같이 90%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률이 평균 90%이지만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92% 수준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내부 대체자원을 화물수송에 최우선으로 투입하여 화물열차를 당초 계획되었던 30% 수준보다 15%p 늘린 45%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코레일은 시멘트 수송량을 평상시의 70% 수준으로 유지해 시멘트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컨테이너열차도 28회에서 40회로 늘려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화물연대 파업상황에 따라 화물열차 운행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열차 운행 조정은 정비검수 주기 준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것으로 열차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열차운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열차운행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철도노조는 줄세우기, 퇴출제로 활용한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만약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상급단체의 지휘를 받아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편과 국가경제의 손실을 극대화 시키는데 몰입하여 노사간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봉쇄한 채 대정부 투쟁 등 정치적 목적의 연대 파업을 11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요구를 빌미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노동쟁의권을 남용한 것이며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용인할 경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파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지난 28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자행해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했던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간부 그리고 직원에게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아울러, 조기 복귀하는 단순 참가자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코레일은 국민과 함께 하는‘공공철도’이자 ‘국민철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빛나는 117년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 철도노조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불법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국민의 사랑과 신뢰도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레일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렸습니다.

코레일 사장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는 개인평가가 아닌 소속별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이 걱정하는 퇴출제, 줄세우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현재 파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는 일관되게 성과연봉제 유보 또는 철회만을 요구하여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참아주시며 저희 코레일이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사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국민 여러분과 사회전반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 사태의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철도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파업참가자를 대신해 대체 근무중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철도 불법파업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