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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 금융위 "올해안에 결정"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0:30

[뉴스핌=한기진 기자] KT가 주축이 된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30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1~12월 사이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K뱅크 초대 행장에 내정된 심성훈 KT ENGCORE 전무.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날 K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우선 거쳐 본인가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심사할 내용은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와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가심사TF는 본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실지조사반은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과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등을 확인한다.

K뱅크는 본인가가 나오면 올해 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K뱅크는 조직은 준비법인 대표자 심성훈씨를 비롯해 총 직원이 150여명,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주주는 KT를 중심으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KG이니시스 다날 한화생명보험 등 21개사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도 올해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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