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대리운전보험 가입기준 완화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대리운전보험이 현재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가입 기준 완화로 손실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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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사진=박찬우의원> |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이날 대리운전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삼성화재는 10월중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KB손보는 지난 19일부터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대리운전보험은 2년에 2회 이상 사고를 낸 대리운전자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2년에 3회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해진다.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4개 손보사 기준이 동일하다.
대리운전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된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이 손해보험사의 대리운전 보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처음 출시된 대리운전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손보업계는 예상했다. 대리운전자가 타인의 차를 운행하며, 운행 시간도 많아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대리운전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속하는 의무보험으로 대리운전자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현재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상위 4사다. 대리운전보험 점유율은 KB손보와 동부화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비중이 적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 기준 완화로 현재도 손실을 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더 큰 손실을 발생할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상품판매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