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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자, '단기운전자 특약'들고 귀성길 고고싱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0:00

출발 전 무상점검·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이 유리

[뉴스핌=이지현 기자] 귀성·귀경 차량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장거리 운행으로 차량에 무리가 가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및 음주 후 운전 등으로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

13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2013~2015년)간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귀성행렬이 한창인 추석연휴 전날은 평소보다 사고가 22.6%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에도 일찍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평소보다 사고가 2.8% 증가했다.

이처럼 명절 연휴기간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대처하려면 보험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기간 중 자사 정비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현대해상>

 

◆ 무상점검·단기운전자확대 특약으로 사고 대비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타사 고객에게도 무상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귀성길에 오르기 전, 가까운 보험사 정비소에 들러 점검을 하고 출발하면 된다.

삼성화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애니카랜드(정비소) 방문 고객에게 타이어 공기압 측정, 오일류 점검 및 보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오는 18일까지 전국의 자사 정비소(하이카프라자·레디카서비스점)에서 30가지 항목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들어두면 좋은 단기 보험상품도 있다.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놓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특약 상품으로, 가입한 날짜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가입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 사고가 났을땐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나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손보업계는 연휴기간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을 위해 24시간 보상센터를 운영한다.

회사별로 서비스에 차이는 있지만 긴급출동서비스에서는 견인서비스(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비상급유서비스·배터리 충전서비스·타이어펑크 교체 서비스·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부상자 구호조치부터 한 뒤 2차 사고에 대비해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을 길 가장자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하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를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 기준이다. 사고 도표별 영상·과실비율·과실산정·법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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