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 가동해 자료 만들어 배포할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 게열사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가상의 사례를 통해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전 게열사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BNK금융그룹> |
이번 설명회는 부산 남구 소재의 부산은행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의 경남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열렸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특히 설명회 후반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 김건범 과장은 "오는 8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그룹 계열사의 내부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김영란법 TFT를 가동해 각 업권별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