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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국·싱가포르·함부르크 거점으로 하역…정부 지급 보증 없을 것"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09:35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와 관련, 정부가 주요 거점항만을 중심으로 선적화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압류금지가 발효된 곳이거나 압류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하역을 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해 가능한 선박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하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정상운항 36척, 비정상운항 61척이다. 61척 비정상운항 중에서 공해상 대기 47척, 접안 입출항 어려운 게 12척(가압류 1척 포함), 선주 회수 결정 2척이다. 나머지 36척도 오는 9일 운항을 시작하면 전부 다 비정상운항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 차관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적돼 공해상에 있거나 원래 목적된 항만에 접근하고 있는 선박들에 있는 화물들"이라며 "그것은 선사가 이미 운임을 받은 것으로, 선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화물을 조기에 하역하는 것"이라며 "그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Stay Order), 즉 압류금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권채무가 동결이 안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기에 압류 가능성이 없어야 배가 접안, 하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곳이거나 압류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하역을 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미국의 LA와 롱비치,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후보지로, 정부는 가능한 선박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하역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화물들 압류금지신청을 해서 지난 2일 신청했으니 빠르면 7일 압류금지신청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함부르크는 압류 신청만 해도 하역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싱가폴의 경우에는 압류 금지 신청이 없어도 항만당국이 유연한 입장(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약 10척, 함부르크에 5척, 싱가포르에 20척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동아시아 쪽은 부산이나 광양으로 배를 돌려오게 해서 거기서 다시 다른 대체선박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로 올 수 있는 선박이 40여 척 정도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한진해운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차관은 "원칙적으로 선주와 화주 간의 민사상 문제"라며 "정부가 지급보증하거나 재정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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