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명길 더민주 의원 “KT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료 자사 매출 처리는 분식회계”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08:32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08:32

“KT, 고객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 주장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KT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년 전 국민권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내용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를 수용해 단말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법률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까지 의뢰를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휴대폰 보험이 자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보험업법에 의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KT는 보험회사가 아니다.

최 의원은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오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KT가 따라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돼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최 의원은 “KT는 단순히 보험료 수납을 대행해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에 지급하는 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KT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 가능한 회계 상식이다.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끼워 팔고 보험료를 자신의 매출로 잡겠다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멀쩡한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KT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실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가세를 납부했던 KT가 환급요청을 하면 되고 개별 고객들이 일일이 환급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 KT가 환급 받아 고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럼에도 KT는 아직 국세청을 상대로 오납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잘 못 거둔 부가세 원금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1년 가까이나 더 이어졌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면밀히 짚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