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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난임지원·둘째장려·총리 컨트롤타워 긴급가동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3:38

'난임시술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남성 휴직시 지원금 200만원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등 저출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난임시술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를 늘리고,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를 확대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담은 '출생아 2만명+α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1~5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이다. 정부의 기존 저출산 극복 목표로 내놓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을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현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대상인 5만명에서 약 2만5000여명이 증가하게 된다. 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316만원)인 가정에는 채외수정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월평균 소득 583만원 이상 가구에는 회당 100만원을, 583만원 이하가구는 회당 19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기준 폐지와 지원금액 상향으로 약 4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시술횟수를 3회로 지정한 것은 난임시술 1회당 아이를 갖을 확률이 약 30% 수준이기 때문이다. 난임시술 치료비는 내년 9월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인 '아빠의 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동안 월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지원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내년 7월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 이상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을 높여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세자녀 이상 또는 두자녀 가구의 영유아를 둔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주택특별공급 기회로 늘린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세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동일하게 '태아'및 '입양'도 자녀로 간주해 세자녀에 포함하도록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우선 교원부터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자녀(0~6세) 가구에 대해선 근무지 전보시 가점을 부여하고, 세자녀 가정엔 전보시 희망지역 우선 배치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는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첫째아 출산 관련해 취업과 주거, 결혼, 양육비 등의 해결과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차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20년뒤에는 현재보다 700만명이 줄어드는 등 일본보다 두 배나 따르게 저출산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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