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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SBS '8시 뉴스' 측이 공개한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사건 보도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
[뉴스핌=최원진 기자]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검거됐다.
21일 남양주 경찰서는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여성 A씨(47)와 A씨의 내연남 B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밤 11시 경 남양주 도농동의 한 아파트 집에서 니코틴 원액을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과 함께 섞은 뒤 남편 C씨(53)에게 먹여 살해했다. 이들은 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보험금 지불을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보고 치사량의 니코틴과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4 개월 만에 재수사를 했다.
수사 중 C씨가 숨지기 두달전 뒤늦게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숨진 C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내연남 B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B씨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재산을 노리고 니코틴에 중독시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연남 B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어떻게 C씨를 니코틴과 졸피뎀에 중독시켰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