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지정된 역, 판매 대리점서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열차표 예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
코레일은 오는 18일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 등에서 추석 기차표 예매를 실시한다.
추석 기차표 예매 가능 시간. <사진=코레일> |
17일은 경부·경전·경의·충북·경북·동해·동해남부선, 18일은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오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의 예매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하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이 30% 비중으로 배정된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과 고객센터,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 예매가 불가능하다. 22일 10시부터 판매되는 잔여석만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에 최대 6매(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4시부터 2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추석 기차표 예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를 통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