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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김영란법 가액 '5-10-10' 상향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2:21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2:21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전일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이다"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소위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야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8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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