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 1.2조 어떻게 마련? 비관론 솔솔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07:32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07:32

채권단, 자율협약 1개월 연장...법정관리 가능성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2일 오후 4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진해운이 1조2000억원을 조달해 법정관리를 피해갈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자산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4000억원에 못미치고, 5000억원의 선박금융 상환유예 협상도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한진해운>

한진해운 채권단은 시한을 1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답이 없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다음주에 협의회를 열어 오는 8월4일 종료하는 조건부 자율협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전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상경영을 시작한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아직 구조조정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에게 요구한 것은 오는 8월 4일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족자금을 해결하라는 것.

한진해운은 6월초에 이미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답을 제시했다. 4000원은 자구책으로 한진그룹에서 지원할테니 나머지는 채권단이 지원해달라는 것. 물론 채권단은 거절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런던사옥과 상표권을 매각하고, 동남아 노선 영업권 양도 등으로 2700억원 내외의 자금을 마련했다. 더불어 선박금융 상환유예도 추진중이다. 

◆ 선박금융 상환유예? 용선료 조정보다 어렵다

선박금융 상환유예 카드는 논란이 많다. 현대증권과 같은 굵직한 자회사가 없는 한진해운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다. 그렇지만 선박금융은 운행 중인 선박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것이어서 안갚을 경우 빼앗아간다. 결국 현대상선이 했던 용선료 조정보다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금융 상환유예에 대해 "채무를 내년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동성 문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과에 관계없이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을 챙기는 효과도 있다. 

규모는 641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지난 6월에 양도한 동남아 노선영업권도 마찬가지다. 계열사인 한진에 양도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큰 영향도 없다.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그룹에서 분리돼 한진해운은 난처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명분(구조조정 노력)과 실속(알짜 영업권 확보)을 다 차리는 케이스다. 

IB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이같은 전략을 현대상선과는 다른 '꿩먹고 알먹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채권단도 한진해운의 이런 대응방식에 대해 속앓이를 하는 형국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크게는 채권단에 6000억원 이상의 지원을 요청한 것에서 작게는 동남아-한중-한일 특정노선 영업양도까지 현대상선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채권단이 미궁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 채권단 섣불리 지원 못하고, 법정관리 부담 적고

한진해운이 선박금융 상환유예에 성공하더라도 채권단은 자금지원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용선주나 사채권자가 나몰라라 하면 필요한 유동성은 1조원이 아니라 2조~3조원으로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진해운이 1조2000억원을 마련해야만 채권단도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채권단의 속내는 복잡하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는 "용선료 조정을 위해서는 미지급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답이 보이지 않는 외통수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압력 등을 생각해 볼 때 해운업은 직접적인 고용효과 등이 조선업 보다 적어 법정관리의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상황의 긴박성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